'집사' 두 달 수사했지만, 공소장엔 김건희 없어…연관성 추적 과제
전연남 기자 2025. 9.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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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장에 정작 '김건희'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 씨가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고 조 대표는 이 같은 범행의 공모자로 적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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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왼쪽)와 집사 김예성 씨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공소장에 정작 '김건희'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이 작성한 26쪽 분량의 김 씨 공소장에는 김 씨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만 적시 됐습니다.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의 뼈대였지만, 두 달가량 수사를 이어 온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재판에 넘길 정도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 씨가 IMS 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고 조 대표는 이 같은 범행의 공모자로 적시됐습니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은 과정에서 김 씨와 조 대표가 2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남은 기간 관련자 수사를 통해 김 여사 연관성을 규명하느냐에 '집사게이트'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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