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강선우 갑질' 사건 종결에…주진우 "어이없게 묵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사건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사건 처리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공문에서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추정될 뿐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 제외'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 보좌진 갑질 의혹이 논란이 되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진정을 냈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어이없게도 노동청은 '피해 보좌진이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조사 없이 사건을 묵살했다"며 "민주당과 언론에 간단히 확인만 해도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노동청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근로자에 대한 갑질 피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무마해서 되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보좌진 갑질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성비 최고"…쏘렌토 제치고 불티나게 팔린 車 정체
- 손흥민, 현금 24억 주고 산 성수동 아파트 8년 만에… [집코노미-핫!부동산]
- '임산부 배려석' 앉았다가 혼쭐난 男…직장 홈피까지 털렸다
- 11만원에 산 주식이 2개월 만에…개미들 '곡소리' 터졌다
- "1억 넣었으면 5600만원 벌었다"…'이 주식' 뭐길래 [종목+]
- 밥도 챙겨주는데…노인들 '아파트 경로당' 안 가는 이유 [집코노미-집100세 시대]
- '나 설거지 당한 건가'…상장 후 '반토막'에 서학개미 '공포'
- "테슬라 버리고 갈아탔는데"…1조 쓸어담은 개미들 '비명' [종목+]
- 세계 1등하고도 서울대 '탈락'…눈여겨 본 MIT가 데려갔다 [이미경의 교육지책]
- "계란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이럴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