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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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안을 마련,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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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남형 만원주택 조감도. (조감도 제공 = 전남도). 2025.09.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wsis/20250905151539310ggec.jpg)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지원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격안을 마련,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만원주택은 넓은 면적의 신축아파트를 건설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주거모델이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10년 뒤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과 청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초안이다.
청년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자 가운데 전남에 근무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이 해당한다.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4년 계약 뒤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50%, 맞벌이는 180% 이하이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3년씩 거주기간이 연장된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기준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만의 차별화 한 운영 방안도 담겼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반드시 1호 배정,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자립준비청년이나 예술인을 배정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청소·안내 등의 관리 업무를 맡는다. 입주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도는 누리집 공고와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을 최종 확정한다.
전남도는 오는 10월부터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2026년 하반기 진도군에서 첫 번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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