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공시도 퇴직연금처럼…4분기부터 판매사 별 적립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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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분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연금저축 판매사의 신탁·보험·펀드의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고 투자수요가 높아진 상장지수펀드(ETF) 간의 비교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신 그간 제공하던 제공기관 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연금상품 비교공시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판매사 및 연금저축상품(신탁·펀드·보험)을 비교·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무상황과 투자목표에 맞는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연금저축계좌는 상품제공기관 별 조회연도 및 분기, 비교연도, 장기수익률, 장기수수료율을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 공시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공시주체를 상품제공기관에서 연금저축 판매사로 변경합니다.
가입자들은 판매사 별 적립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기관 별 수수료율이 사라진 대신 연금저축 판매사의 상품별 적립금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수료율의 경우 퇴직연금과 달리 계좌관리수수료가 없는 점, 상품별 판매비중에 따라 수치가 달라져 정보 효용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품별 비교공시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상품 특성별 수익률'로 변경하고 누적연평균 수익률을 추가해 상품간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탁'의 경우 배당률, '펀드'의 경우 수정기준가 수익률, '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공시합니다.
그간 상품별 비교공시에서는 기준분기와 비교연도를 포함해 누적 수익률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퇴직연금이 지난 2분기 시행하고 있는 ETF에 대한 공시도 연금상품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원리금보장 연금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란도 신설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아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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