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플랫폼, 동일 규제시 경쟁력 사라져”

강승연 2025. 9. 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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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서강대 교수)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발전 방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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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학회 포럼 개최
온플법 단체교섭권에 우려도
한국유통학회가 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개최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 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했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서강대 교수)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발전 방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며 플랫폼은 단순한 오픈마켓을 넘어 물류 내재화, 포털 기반 중개, PB 중심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티컬 포지션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셀러들의 55%가 멀티호밍을 구축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일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온라인 셀러들은 다양한 아웃렛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통제, 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을 사라진다”며 “소비자들이 누리는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온라인 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도 토론에서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전급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상 단체교섭권과 관련해 “유럽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이라며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 가맹사업법에서의 가맹 관계,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에 대한 지위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자 간의 지위 열위성을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권 조항 등 온플법 제정시 사회 전체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조법에서의 단체교섭권과 입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보장해야 하는 큰 틀에서의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여 온플법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단체교섭을 제도화하면 협상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를 봤을 때 소비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역시 “플랫폼 입점 업체별 협상력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대형 제조업체부터 1인 자영자까지 하나로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후생 저해와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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