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금융부담 낮추고 재기 돕는다…대출상환 ‘최대 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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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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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자 대상…농협·국민·신한은행 우선 시행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 5일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용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폐업 상태이며, 성실히 상환을 이행 중인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자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의 분할 상환 기간이 최대 7년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2년 거치 그리고 13년 분할 상환 형태의 15년 상환이 가능해졌다. 또한 1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 금융채 5년물, 0.1%의 금리가 적용되며,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도 정부 재원으로 지원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용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이후 타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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