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맞아죽어…"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항소에도 판결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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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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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주먹 등으로 30여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입원 치료 중 합병증인 전신염증반응증후군으로 10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됐는데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등에 업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1·2심에서 고작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다행히 대법원이 감형 없는 엄벌로 최소한의 사법정의를 세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고를 통해 교제폭력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상습 폭행, 살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가는 제2의 B씨가 나오지 않도록 교제 폭력 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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