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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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지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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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yonhap/20250905133742292pwlt.jpg)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지난 업체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방식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후 지원 형태다.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5인(월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업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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