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추락 군용헬기 제조사 KAI, 국가에 22억 배상”… 1심보다 8억 늘어

이선목 기자 2025. 9. 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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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조사 한국항공우주(KAI)가 국가에 2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온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국가가 KAI를 상대로 8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 지난달 22일 "KAI가 정부에 22억1045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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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망조의금·보훈연금 배상 청구도 인정

2018년 발생한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조사 한국항공우주(KAI)가 국가에 2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온 것으로 5일 전해졌다. 1심에서 판결한 14억3000억여원보다 배상액이 늘어난 것이다.

2018년 7월 17일 추락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 /해병대사령부 제공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국가가 KAI를 상대로 8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 지난달 22일 “KAI가 정부에 22억1045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14억3471여만원보다 약 7억7574만원 늘었다.

2018년 7월 7일 포항공항에서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하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하면서 헬기에 탔던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했다. 민·관·군 합동 조사위원회는 ‘로터 마스트’ 파손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 내렸다. 로터 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부품이다.

이후 국가는 마린온 제조사 KAI를 상대로 “사고 수습 비용 80억8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년 2월 “KAI가 부품 결함이 있는 헬기를 납품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진압에 쓰인 소화액 비용, 비행 활주로 복구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비용, 장병 심리 지원 활동 비용, 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부상자 공무상 요양비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된 사망조의금, 유족의 기대수명까지의 보훈연금, 사고 조사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은 사망자와 유족에게 예우와 조문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돈으로, 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와 KAI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도 사고와 상당 관계가 있는 손해”라며 KAI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망조의금과 보훈연금은 법령상 지급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KAI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KAI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KAI가 제품품질보증서 확인과 육안으로 (헬기의) 외형 검사를 하기 때문에 로터 마스트의 내부 균열을 식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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