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유예 논란…인권위·시민단체 "미뤄선 안 돼"
[EBS 뉴스12]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두고, 산업계는 규제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시민사회와 인권위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AI 기본법.
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AI 산업을 지원하고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넉 달 여 앞두고 AI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영향 AI의 범위와 사업자 책임 범위 등이 모호해,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국내 AI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법안이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을 추진했던 여당마저 해당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 미뤄 2029년부터 적용하자는 법안을 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AI 기본법상 규제는 국민 기본권 보호과 AI 기술 신뢰를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라며 규제 시행을 미루는 것에 신중 검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해외 AI 관련 법안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법의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지은 선임간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적인 장치마저도 유예를 한다는 거는 기업들이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 사용하겠다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
AI 산업 규제를 두고 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발표가 시급한 상황.
정부는 조만간 AI 기본법에 대한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경만 국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달 8일)
"불안정한 규제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관님도 계도기간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국가 AI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오는 8일 출범하는 가운데, AI 산업 규제 방안도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