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승 부리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관광행위 ‘철퇴’
무등록 여행업 가이드 등 성행
도, 관광객 증가에 강력 단속 추진키로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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