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몽골 대통령과 통화 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 조사하라”

고경주 기자 2025. 9. 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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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논의하던 중 "국내 노동자(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까지 챙겨봐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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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논의하던 중 “국내 노동자(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까지 챙겨봐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통화한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을 신경 써주신 것에 사의를 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더욱 잘 대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주변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꼭 등장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의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는 국가라는 것이 자각됐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말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로 들어 올려진 ‘지게차 학대’ 사건이 알려졌을 때도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해 “(불법체류 중일 경우)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들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한다고 한다”며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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