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면 세금만 절반?…복잡·불공정 세제, 개편 시급

유진아 2025. 9. 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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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는 현행 배당소득 과세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며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과 세율 구조가 달라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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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는 현행 배당소득 과세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5일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며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과 세율 구조가 달라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 보유자)에 한해 5000만원 공제 후 20~25%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배당소득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라 이중과세 논란이 크다. 보고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실효세율이 최대 58.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분리과세·종합과세의 이원 구조와 다양한 조세 우대 제도가 뒤섞여 투자자가 세 부담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 공정하고 일관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체계를 구축해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자산 전반을 통합 과세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우선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4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세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 과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기존 조세 우대 제도를 통합·정비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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