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사' 김예성 공소장에 '김건희' 한 차례도 언급 안 돼

최민성 2025. 9. 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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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공소장에 정작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26장 분량의 김 씨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와 관련한 혐의는 물론 김 여사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검팀이 재판에 넘길 정도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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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씨 / 출처 : 연합뉴스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공소장에 정작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도 언급이 안 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26장 분량의 김 씨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와 관련한 혐의는 물론 김 여사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에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관련 범죄사실만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검팀이 재판에 넘길 정도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는 동업자 관계였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결탁해 투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린 뒤, 24억 3천만 원을 다시 조 대표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김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직원과 사무실 등 인적·물적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채 김 씨의 개인 거래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팀 "김건희 연관성 규명하는 단계"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대표 등 IMS모빌리티 관계자 3명에 대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지난 3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연관성 규명 위해 신병확보 필요," "김예성은 구속됐는데 이번 에 기각된 건 말 안 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남은 수사에서 김 여사 연관성을 규명하느냐에 '집사게이트'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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