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 중립성 결여…이중과세 문제도”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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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을 제안하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세율을 하향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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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자본이득 간 형평성 높여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함께 고려시 실효세율은 최대 58.8%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부터),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연합]](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ned/20250905113951381uozs.png)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을 제안하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세율을 하향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5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강소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배당소득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배당소득 과세 체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은 모두 동일한 투자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방식,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등의 차이로 세제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은 대주주(종목당 50억원)에 한해 5000만원 공제 후 20% 혹은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배당소득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이후 주주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구조로 인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할 경우 실효세율은 최대 58.8%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분리과세·종합과세의 이원 구조와 다양한 조세우대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투자자가 사전에 세부담을 명확히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과세체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과세제도의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에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공정하고 일관된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강 선임연구위원과 허 교수의 진단이다.
두 사람은 “장기적으로는 자산 간 차별이 없는 단일 과세체계를 구축, 자산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원칙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자산 전반에 대한 통합 과세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실효세율이 과도하게 높은 만큼 세율 하향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배당소득 과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중심으로 조세우대제도를 통합·정비하는 등 과세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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