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재가입 주기 5년으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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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시장 축소가 현실화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 5월부터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해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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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주던 시책 300%로 반토막
“CSM 도움 안돼” 보험사 시장축소
“주기변화, 당기순익에도 마이너스”


펫보험 재가입 주기가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시장 축소가 현실화했다. 이 여파로 보험사들이 설계사에 수당 성격으로 제공하는 펫보험 시책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보험업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가입 주기를 최대 5년으로 늘려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가입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재가입주기가 1년으로 축소된 후 업계 전반적으로 영업현장에서 판매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손보사들은 시책을 기존 600%에서 300%대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수수료도 낮춘 상태다.
손익이 예전 같지 않으니 시장 축소에 나선 것이다. 단기소액보험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IFRS17에서는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되는 미래 이익을 즉시 인식하지 않고 보험부채로 계상한 뒤 보험기간에 걸쳐 일정 비율로 상각하면서 보험영업이익으로 인식한다. 즉 상각기간이 짧은 단기보험 상품은 CSM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펫보험 재가입 주기 변화로 손익 가정에 변동이 생겨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 5월부터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자기부담률을 30%로 상향해 펫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갖춰질 때까지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판매 유인이 있어야 한다”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대비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도 미미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약 1.7%로, 스웨덴(40.0%), 영국(2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펫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얘기다.
상품 구조가 획일화되면서 후발주자로 나선 일부 보험사들은 차별화 요소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시장 진입 벽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한 장기적인 시장 발전이 중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지적에 펫보험 재가입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수가제가 도입될 경우 과잉진료와 과다청구를 막을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동물병원은 민간이 주체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진료비 표준수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진료 코드와 관련 데이터도 거의 없어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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