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신체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체포
김예빈 기자 2025. 9. 5. 11:17
하차하는 여성 승객 대상으로 범행…피해자 10여명
순찰차. [사진 = 연합뉴스]
![순찰차.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551718-1n47Mnt/20250905111703453nowv.jpg)
[인천 = 경인방송] 여성 승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간선급행버스(BRT) 기사인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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