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청문회 불출석, 출석요구서 송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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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한 증인인 신응석 전 지검장은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출석요구를 전달받지 못해 출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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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4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한 증인인 신응석 전 지검장은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출석요구를 전달받지 못해 출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게 늦어도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신 전 지검장과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과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신 전 지검장을 제외한 다른 4명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2776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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