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할 때 몰래 여성 승객 찰칵… 인천 40대 버스기사 체포
정선아 2025. 9. 5. 10:49

간선급행버스(BRT)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버스 기사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다가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당시 정류장에 있던 한 시민이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이날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핸드폰에서 확인된 사진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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