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루프에 몸 내밀고, 창밖으론 다리…“서커스냐” 아찔 주행[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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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으로 상반신과 다리를 내밀고 가는 위험한 장면이 경기도 가평군 도로에서 포착됐다.
자칫 급정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행동이다.
운영자가 제보받아 공개한 영상 속에는 흰색 K5 승용차에 탄 남성이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나아가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뻗은 모습이 담겼다.
"다치는 걸 떠나 창피하지도 않나",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급정거라도 하면 허리·다리 다 부러진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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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차량 선루프와 창문으로 상반신과 다리를 내밀고 가는 위험한 장면이 경기도 가평군 도로에서 포착됐다. 자칫 급정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행동이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평 K5 서커스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영자가 제보받아 공개한 영상 속에는 흰색 K5 승용차에 탄 남성이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나아가 창문 밖으로 다리까지 뻗은 모습이 담겼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K5는 진짜 과학이다”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인터넷에서 ‘과학 5호기’란 표현은 난폭 운전이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K5 차종 운전자를 풍자할 때 쓰인다.
■ 누리꾼 “급정거라도 하면 큰일” 우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치는 걸 떠나 창피하지도 않나”,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 “급정거라도 하면 허리·다리 다 부러진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 운전자 과태료 처분 대상
이런 행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9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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