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이상 지역생협에서도 사용 가능
김지선 기자 2025. 9. 5. 09:52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신청 및 지급에 들어가는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에서도 쓸 수 있게 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차 지급 때부터 한살림, 두레 , 아이쿱 등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소비 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자세한 사용처 목록은 이달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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