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알로', '스투시' 등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 주의 당부

유경훈 기자 2025. 9. 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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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85%의 높은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할인 마감 기한이 카운트다운이 되어 서둘러 결제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브랜드명과 'vip', 'sale' 등과 같은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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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최근 7개월간 특정 의류 브랜드 피해 137건 접수
대부분 인스타그램 할인 광고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기 사이트 접속 유도해 결제 유도
‘***.vip‧sale‧shop‧online’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 사용 온라인몰 주의 당부
서울시 제공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 A씨는 지난 3월 SNS에서 브랜드 의류 제품 광고를 접하고 해당 링크에 접속했다. 사이트에서 85%의 높은 할인율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할인 마감 기한이 카운트다운이 되어 서둘러 결제를 진행했다. 이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니 85% 할인 상품이 없어 이상함을 느끼고, 이메일 문의 및 주문 취소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유인 후 결제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해당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98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9건 접수)으로,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제공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는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또한 해당 사기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었다.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해 사이트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브랜드명과 'vip', 'sale' 등과 같은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해외쇼핑몰을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비자 주의사항

서울시 제공

차지백은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를 말한다.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에 60~90%의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는 앞으로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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