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원 나와 “모텔로 가주세요”…보자기에 금 130돈 싸들고 탄 손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인출해 금으로 바꾼 70대 여성이 택시 기사의 기지 덕분에 피해를 면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한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A(75)씨는 지난 3일 휴대전화에 등록돼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관계자라고 밝힌 남성이었다. 그는 “사용 중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짤막한 말과 함께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악용하는 전형적인 금감원 사칭 수법이었으나, A씨는 이 거짓말을 감쪽같이 믿었다.
곧장 영광 소재 금융기관에서 평생 모은 1억원 전액을 인출한 A씨는 이후 금융기관 인근 금은방에서 금 130돈을 구입해 보자기에 쌌다.
택시에 올라탄 A씨는 조직원이 지정한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숙박업소로 향했다.
A씨는 이동하는 내내 택시 안에서 조직원과의 통화를 이어갔다. 이때 택시 기사가 수상함을 감지했다. A씨는 통화 상대가 ‘딸’이라고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걸쭉한 남성의 말투였다.
결국 택시 기사는 “딸이랑 통화하지만, 딸이 아닌 것 같다”며 경찰에 범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숙박업소로 출동한 우산지구대 경찰관들은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이동해 1시간가량 설득했다.
A씨는 “연락이 올 때까지 숙박업소에서 살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형적인 범죄 수법’이라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경찰은 택시를 호출해 A씨를 거주지인 수녀원으로 되돌려보냈고, 택시 기사로부터 A씨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도 받았다.
한용복 북부경찰서 우산지구대장은 “조직원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의 말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원의 말에 속은 A씨는 자칫하면 숙박업소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셀프 감금’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를 직감하고 빠르게 의심 신고를 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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