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가 60대 보호사 폭행 살해…"머리 사정없이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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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60대 보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는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8시5분쯤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측은 이런 정보를 고려, B씨 치료를 집중 관리가 가능한 안정실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정신의료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환자가 직원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강박이나 격리 등 조처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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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60대 보호사가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는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8시5분쯤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병실 밖에서 통화 중이던 남성 환자 B씨에게 "투약 시간이 됐으니 병실에 들어가라"고 안내했다. B씨는 고개를 끄덕인 뒤 병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병실 문 근처에서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 확인했다.
그때 B씨가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가했다. 이어 그는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차고 짓밟았다. B씨는 자신을 말리는 이들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B씨의 폭행과 난동은 약 60초 뒤 멈췄으나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하루 뒤 끝내 숨졌다.
가해 환자 B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중상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피해자 사망에 따라 상해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B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약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조현병과 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었다.

B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도 직원을 구타한 전력이 있었다. 정신의료기관 측은 이런 정보를 고려, B씨 치료를 집중 관리가 가능한 안정실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씨는 입원 4일 만에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제보자 A씨는 정신의료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환자가 직원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강박이나 격리 등 조처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부검과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에게 뚜렷한 폭력성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선 강박이나 격리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에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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