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재판 중계 의무화' 추진에 "헌법 위반 소지"
【 앵커멘트 】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를 허용하겠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공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조항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를 방해할 땐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들며 해당 개정안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헌법 109조에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공개할 경우 "증인의 증언이 제대로 안 돼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이지만 이미 내란 특검법에서도 재판공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만큼 사실상 대법원이 3대 특검법 조항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면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개정안에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검찰의 역할인 만큼, 경찰인 국수본이 재판을 맡는 조항은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 법안에도 대법원은 반박 의견서를 내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 개정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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