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아기들…태어나자마자 ‘이 만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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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재산을 증여받은 갓난아기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이며 금액은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0년의 0세 증여 재산 가액은 91억원이었으나,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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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9141만원…금융자산 가장 많아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 면밀히 살펴야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재산을 증여받은 갓난아기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물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이며 금액은 67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나누면 평균 9141만원꼴이다. 2023년(636건, 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 가액도 56억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0년의 0세 증여 재산 가액은 91억원이었으나,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0세에 증여된 자산 유형별로는 주로 금융자산(554건, 390억원)이었다. 이는 2023년(452건, 289억원)보다 각각 102건, 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 186억원, 토지는 20건, 26억원, 건물은 12건, 26억원이었다.
미성년자 증여 액수에 따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의 1인당 증여재산가액이 가장 컸다. 16세의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1억4714만원이었고, 이어 17세 1억1066만원, 18세 1억1013만원 순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와 13세 859건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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