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사러온 50대남, 여약사에 "아가씨 써보고 좋았던 걸로"…성희롱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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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약사가 콘돔을 사러 온 중년 남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약사분들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다만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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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약사분들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약국에서 일하던 중 50대로 보이는 남성 손님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
손님은 "콘돔 달라. 아가씨가 써보고 좋았던 거로 달라"고 요구했다.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처방받고 가서 누군지 안다. 그 아저씨 신고할 수 있냐"며 "아저씨가 주변에 약국 안 좋다고 소문낼까 봐 고민된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잇값 못 하는 사람 너무 많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 라고 받아쳐라" "일하다 보면 은근히 모욕적인 일이 많다" "약국에서 저 정도는 진짜 양반이다" "저걸 웃긴다고 유머로 취급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불충분으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성희롱은 사실상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처벌되려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성희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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