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인도 걱정하는 ‘한국 비즈니스 경쟁력’…“노란봉투법 우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5. 9. 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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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중소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일제히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이 기업 경영을 옥죄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이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정의를 명확화하고 사용자 방어권 도입과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등도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을 하자고 한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 주문을 받아 납품하다 보니 걱정이 많다.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돼 배임죄 적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배임죄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처법 보완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 안전 기조를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산안법 전부개정, 중처법 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 규제·처벌을 강화했지만,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며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중대재해 발생과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수사·처벌, 경제제재에 집중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련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산안법으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중처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 완화나 삭제, 중처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도 건의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는 이날 영등포구 암참 사무실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000여 개, 홍콩에는 1400여 개, 상하이에는 900여 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참은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000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안하며,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암참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산업계의 시각이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법안의 일부 회색지대는 명확히 하고 세부 조정을 통해 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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