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2016년 개발 완료 때까지 첫 삽도 안 떠
양평군, 조건 미충족 알고도 아무 제제 안 해
경찰 “문제없다” 결론 냈지만 특검 ‘재검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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