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당일 한정 80% 할인"…클릭하면 사기 사이트 접속

윤보람 2025. 9.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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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한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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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피해주의보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사기 사이트 화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한 뒤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1∼7월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37건이다.

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기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됐고 알로, 스투시, 우영비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상품을 과하다 싶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했다.

사기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제작됐다.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가 아닌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인스타그램 광고로 처음 접한 해외쇼핑몰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브랜드명과 vip, sale 등과 같은 특정 단어들이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쇼핑몰 이용 시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시는 당부했다.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에 60∼90%의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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