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 이혼 후 상간녀와 아랫집으로 이사…"딸도 엄청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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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 후 상간녀와 함께 아내와 딸이 사는 빌라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결국 2층에는 A씨와 딸이, 1층에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살게 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더라. 빌라 앞 주차장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고 저와 마주치면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면서 기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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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 후 상간녀와 함께 아내와 딸이 사는 빌라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3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여성 A씨는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 남편은 출근하는 척 A씨에게 차를 빌려 상간녀와 바닷가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적힌 아내 연락처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가면서 몰래 여행을 간 사실을 들켰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는 A씨에게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당시 A씨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빌라를 처분하고 싶어 했던 그는 “협의이혼만 해주면 빌라 처분은 A씨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빌라에 살면서 양육비 대신 임대료 일부를 받게 됐다. 그러던 중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비대면 계약으로 이사 왔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세입자의 정체는 전남편 상간녀였다. A씨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상간녀가 이미 잔금을 치른 뒤였다.
결국 2층에는 A씨와 딸이, 1층에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살게 됐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데 남편과 상간녀가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더라. 빌라 앞 주차장에서는 배드민턴을 치고 저와 마주치면 일부러 더 크게 웃으면서 기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따지자 두 사람은 “어차피 이혼했고 내 돈 주고 들어와서 사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동네에 소문이 났다. 급기야 딸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너희 아빠 아니야? 너희 아빠 왜 그러냐?’고 해서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더라. 딸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남편은 딸에게 “아빠가 새 출발 해야 하지 않겠냐. 네가 좀 응원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은 거기 살면서 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 빌라를 팔게 하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이 빌라를 판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편은 공동명의인 빌라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우려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다”며 “만약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매로 넘어가면 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다 보니 이런 경우는 통상 A씨가 전남편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쪽으로 조정이 난다. 너무 걱정말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사 #남편 #외도 #상간녀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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