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의료·지역의사법, 정기국회서 처리”

이현정 2025. 9.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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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결과를 전하며 "당·정부·대통령실이 두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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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일정비율 지역의사 선발
의협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환자기본법 정부 개정안 마련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을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 결과를 전하며 “당·정부·대통령실이 두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필수의료특별법(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선발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존 공중보건장학제(2~5년 의무복무)도 지원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10년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지역의료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보상체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당정은 환자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간병비 부담 완화(2030년까지 본인부담 100%→30%)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간병비 보험 적용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수도권까지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들이 요청한 사항은 수련환경 개선”이라며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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