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을 살려라…행안부, 세제·상품권·기금 '패키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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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역사랑상품권 개편에 이어, 2일 오전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집중 논의하며 지방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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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지역사랑상품권 개편에 이어, 2일 오전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을 집중 논의하며 지방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인구감소지역 맞춤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지자체장 정책 간담회, 쏘카·코레일과의 지역 교통·경제 협약, 인구감소지역 할인율을 높인 지역사랑상품권 개편안, 그리고 2일 당정협의에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논의까지 최소 다섯 가지 정책 패키지를 연속 가동한 셈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비 600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총 10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할인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상향됐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 혜택을 받는다. 광역시는 물론 자치구까지 국비 지원이 확대돼 생활협동조합, 지역 상권 등 사용처도 넓어진다.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인구감소지역 맞춤 지원이 핵심이다. △세컨드홈 특례 한도 취득가 12억·재산가 9억 상향 △창업·사업장 신설 부동산 취득세 100%+재산세 5년 100%·3년 50% 감면 △사원주택·기숙사 취득세 50% 감면 신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제외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5년 50% 감면·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50% 감면 등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는 법인지방소득세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세액공제를 새로 두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장기근속수당은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세율을 0.1%포인트(p) 환원했으며, 개편안을 통한 세수 효과는 100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기금은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유입과 정주 인구 확대 등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실제 인구를 늘리고 생활여건을 바꾸는 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내년으로 다가온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대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물린다.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전국 89곳이 처음 지정됐으며, 내년 10월이면 지정 5년을 맞아 재지정을 앞둔다. 하지만 총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에도 불구하고 지정 건수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고 교부세 배분 기준에도 반영해, 정주인구뿐 아니라 지역 활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낙후된 지방에 재정을 더 투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이 실질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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