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전면 시행 ‘유예’

이미쁨 기자 2025. 9. 5.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전면 시행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도 전면 시행 시점이 2년 뒤로 유예되면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한마리당 0.075㎡로 적용해야 하는 시기는 2027년 9월부터가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제도 연착륙 방안’ 지적과
달걀 수급 불안·값 상승 우려에
2027년 9월로 적용 2년 미뤄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전면 시행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에 앞서 내세운 제도 연착륙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다(본지 9월1일자 6면 보도).

국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1일로 전격 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대로라면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 9월부터 농가들은 산란계 한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을 기존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해야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20일 내놓은 제도 연착륙방안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입식한 산란계에는 한마리당 0.05㎡ 면적에서 사육하더라도 2027년 8월말까지는 행정처분이 유예됐다. 하지만 제도 전면 시행 시점이 2년 뒤로 유예되면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한마리당 0.075㎡로 적용해야 하는 시기는 2027년 9월부터가 된다. 3일 기준 농식품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산란계농가들은 이를 2027년 9월 전까지는 한마리당 0.05㎡ 규모로 기준면적에 맞게 사육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국회 등에서 나온 지적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사육시설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상향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달걀 수급 불안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 등이 30%(시도는 20%) 이상 변경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다수 시·군·구는 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까지 가지 않고자 조례를 통해 증개축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공론화됐다.

올봄부터 이어진 달걀가격 강세도 정부로선 부담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9월부터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조정하게 되면 달걀값이 한층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를 숙인 것 아니냐는 풀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식품부의 제도 시행 시점 유예 방침이 전해지자 “농가들이 사육 기준면적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축사 규제개선은 물론 농가·업계와 머리를 맞대 달걀 공급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