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전면 시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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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전면 시행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도 전면 시행 시점이 2년 뒤로 유예되면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한마리당 0.075㎡로 적용해야 하는 시기는 2027년 9월부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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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수급 불안·값 상승 우려에
2027년 9월로 적용 2년 미뤄


정부가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 확대 전면 시행을 2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에 앞서 내세운 제도 연착륙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다(본지 9월1일자 6면 보도).
국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시점을 2027년 9월1일로 전격 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대로라면 2018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 9월부터 농가들은 산란계 한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을 기존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확대해야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1월20일 내놓은 제도 연착륙방안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입식한 산란계에는 한마리당 0.05㎡ 면적에서 사육하더라도 2027년 8월말까지는 행정처분이 유예됐다. 하지만 제도 전면 시행 시점이 2년 뒤로 유예되면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한마리당 0.075㎡로 적용해야 하는 시기는 2027년 9월부터가 된다. 3일 기준 농식품부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산란계농가들은 이를 2027년 9월 전까지는 한마리당 0.05㎡ 규모로 기준면적에 맞게 사육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국회 등에서 나온 지적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사육시설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상향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달걀 수급 불안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축 사육마릿수 등이 30%(시도는 20%) 이상 변경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다수 시·군·구는 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까지 가지 않고자 조례를 통해 증개축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도 공론화됐다.
올봄부터 이어진 달걀가격 강세도 정부로선 부담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9월부터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조정하게 되면 달걀값이 한층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고개를 숙인 것 아니냐는 풀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식품부의 제도 시행 시점 유예 방침이 전해지자 “농가들이 사육 기준면적 확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축사 규제개선은 물론 농가·업계와 머리를 맞대 달걀 공급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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