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4%는 배달앱 수수료… 가맹점주들 ‘이중고’
업계 “해외는 수수료 기본 30%”

매출에 비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가맹비 외에 인테리어 비용과 차액 가맹금 등을 내야 하는 가맹점주들에겐 배달 앱 수수료도 적잖은 부담이다.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지난해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8.8%가 배달 앱을 통해 발생했다. 그런데 이 배달 매출 가운데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 매출의 24%나 됐다. 배달 앱에 매출의 4분의 1을 떼어주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주요 배달 앱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는 2~7.8%, 배달비는 1900~3400원 선에서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8000원짜리 피자를 배달 앱으로 주문할 경우, 매출 상위 35% 점포는 5584원(주문액의 20%), 하위 20% 점포는 2460원(주문액의 8.8%)을 배달 앱에 수수료·배달비 명목으로 지불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배달 앱 수수료 총액이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에도 월 단위 로열티와 광고비, 재료비를 내고 있는데 배달 앱에까지 고율 수수료를 더 내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배달 앱 업계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배달 앱은 배달비 포함 기본 30% 이상 수수료를 받는다”며 “한국의 배달 앱 수수료는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결국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고 정부, 배달 앱 플랫폼이 참여하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추가 상생안 마련을 위해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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