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도 447억원 징수 무효”

신재훈 2025. 9. 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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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개정한 조례를 두고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법정공방을 진행,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일부 승소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와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랜드가 문제삼은 조례는 지난해 말 문관현 의원(태백·국민의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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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연 2회→ 4회 개정 반발
법정공방서 강원랜드 일부 승소
법원 “조례 절차적 하자 없지만
분기별 기준 부과는 이익 침해”
▲ 강원랜드(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철규)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강원랜드 불법 도박 사이트로 피해가 커지자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폐광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개정한 조례를 두고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법정공방을 진행,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일부 승소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은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와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원랜드가 문제삼은 조례는 지난해 말 문관현 의원(태백·국민의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에 매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분할 징수하던 기금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분기를 기준으로 ‘4회’에 걸쳐 조기 징수함에 따라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지난 5월 ‘2025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회 납부금 447억여원을 5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강원랜드 측은 개정된 조례와 이를 근거로 한 폐광기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측은 조례 등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폐광기금 징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카지노 사업자가 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한 해가 지나 전년도 총매출액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이후에서야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폐광기금 징수는 폐광지역법 문언에 반할뿐만 아니라 카지노 사업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지만, 폐광기금 447억여원 부과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강원랜드가 주장한 조례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자가 있더라도 조례를 무효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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