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신입사원 성폭행…30대 직장 상사 구속 송치

황남건 기자 2025. 9. 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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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여성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직장 상사인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께 부평구 모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 사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범행 다음 날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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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삼산경찰서는 여성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직장 상사인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0일 오후 11시께 부평구 모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 사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술에 취한 B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다음 날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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