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서 60대 여성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권순찬 2025. 9. 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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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본보 지난 4월25일자 5면 등 보도)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4일 0시께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강릉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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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본보 지난 4월25일자 5면 등 보도)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업적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4월24일 0시께 “열흘 전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 인근에서 B씨를 살해했다”며 강릉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58분께 설악산 둘레길 인근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으나, B씨를 살해하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글로벌 투자기업을 빙자한 G사의 다단계 금융사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인 등을 포함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의적인 죄책감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A씨가 먼저 B씨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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