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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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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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볼코리아닷컴(수원)=김경수 기자】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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