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소송비까지 지원”…특혜 논란에 상위법 위배 소지까지
[KBS 전주] [앵커]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 세금으로 소송비를 대느냐는 반발 속에 상위법 위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군산시의회가 '의원 의정 활동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시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급별로 형사 소송은 700만 원씩, 민사 소송은 400만 원씩 최대 2천 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 부대 비용까지 포함합니다.
[우중삼/군산시의원/지난달 26일 : "법적 분쟁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의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앞서 전북도의회도 지난 2019년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착수금 천만 원 등 지원 규모와 방식이 군산시의회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의원 소송비를 지원하는 의회는 전북에만 7곳에 달하는 가운데, 셀프 입법을 통한 과도한 특혜성 조례라는 반발이 큽니다.
우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밝힌 지방 의원의 경비 지급 규정에는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실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지만, 소송 비용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손문선/좋은정치시민넷 대표 : "의원 개인에 대한 소송비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지원 범위도 논란입니다.
회기 중 회의와 토론회, 상임위나 특위 활동과 달리 지역구 활동 등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국한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도 비교됩니다.
자칫 일부 의원들의 방만한 활동에 사적 방어 수단으로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일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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