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소송비 지원' ...'셀프 특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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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권 조례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훼손하는 반시민적 조례 제정 행위다.
소송비 지원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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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5개 의회 가운데
7곳이 이런 조례를 시행 중인데
의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권 조례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CG IN) 심급별로
형사사건은 최대 7백만 원, 민사사건은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심까지 이어질 경우 형사와 민사 각각
최대 2천1백만 원과 1천2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CG OUT)
[우종삼/군산시의원 (지난달 26일) :
공익적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의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난 2021년 완주군의회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전북자치도와
전주, 익산, 김제, 남원 등 모두 7개
의회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에게 혜택을 주는
셀프 조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SNS 발언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도
의정활동으로 포장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악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6월 부천시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특혜 논란이 일자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종문/부천시의원 :
지금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소송 비용까지도 시민 혈세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반대 토론을 했죠.]
시민단체는 전국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례 제정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일상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시민적 조례 제정 행위다.]
또,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이미 시행 중인 조례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소송비 지원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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