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여자친구 사망’ 20대 징역 12년 확정

정웅교 2025. 9. 4.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보=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해치사 피고 상고 기각…여성단체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
속보=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경남일보 5월 22일자 4면 보도)

4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에게 폭행 당한 피해자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달 10일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피해자 목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수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이어진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경남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유족의 심정이 찢겨질 동안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등에 업고 반성과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다행히 대법원이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한 수만 명의 국민들과 피해 유족 앞에 최소한의 사법 정의를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고를 통해 교제 폭력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상습 폭행, 살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교제폭력 처벌법 입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