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아빠 '알몸 불륜' 봐"…유명 래퍼, '상간 소송'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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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활동했던 유명 혼성그룹 출신 래퍼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래퍼 A씨의 아내 B씨는 전날 A씨와 만남을 가진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상간)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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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활동했던 유명 혼성그룹 출신 래퍼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4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래퍼 A씨의 아내 B씨는 전날 A씨와 만남을 가진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상간)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는 A씨와 C씨가 지난해 4월부터 불륜관계에 있으며 현재 C씨 집에서 동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 모임에서 C씨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한편 자녀가 있는 집에서 C씨와 잠을 자기도 했다.
A씨 불륜 현장을 목격한 자녀들은 엄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A씨는 "너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정말 버리겠다"며 자녀 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거나 주차장에 내리게 한 뒤 방치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A씨와 별거 중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A씨 가정폭력이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와 C씨가 알몸으로 서로 껴안고 자는 모습을 자녀들이 봤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B씨는 물론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으니 C씨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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