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7곳 불법행위 적발

조고운 2025. 9. 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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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거짓 과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7곳이 적발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6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7곳에서 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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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5~7월 26개소 전수조사 교습비 게시 위반·과대광고 등 확인

경남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거짓 과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7곳이 적발됐다.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를 시행하는 1곳도 확인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6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7곳에서 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당국이 영어학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교습비 게시 위반 3건, 거짓·과대광고 2건, 교습비 초과징수 등 1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 1건,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1건, 성범죄 등 경력 미조회 1건 등 총 9건이다.

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학원은 1곳이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라고 간주하고 조사했다. 레벨테스트는 법령 위반이 아니어서 계도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728개 유아 대상 영어학원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영어학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학원은 23곳이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토록 행정지도했다.

교육부는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영어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페혜를 방지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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