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강일,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스테이블코인 자본금, 10억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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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내 사용을 막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국내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IPO의 증권신고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자산의 백서에는 토큰 프로젝트의 매출액이나 구체적 실적이 기재되기 어렵다"며 "이를 감안해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 협회가 주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이 의원의 것까지 올들어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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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내 사용을 막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국내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업권의 기본법 성격을 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했다.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매매 교환업을 비롯해 집합 운용업, 지급 이전업, 보관 관리업 등이 포함됐다.
국내선 금지돼 온 ICO 발행도 전격 허용한다. ICO는 새 암호화폐 발행·판매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 의원은 "IPO의 증권신고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자산의 백서에는 토큰 프로젝트의 매출액이나 구체적 실적이 기재되기 어렵다"며 "이를 감안해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 협회가 주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유사한 플랫폼도 만들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도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와 1대1 교환가치를 지니는 가상자산이다. 최근 해외에선 사용 편의성 등을 무기로 기존 화폐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 추세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에 여당에서 발의된 법들과 비교하면 민병덕 의원 안(5억원)보다는 많고 안도걸 의원 안(50억원)보다는 적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위험 관리 능력 등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정했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이 의원의 것까지 올들어 5개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원회도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곧 당과 정부, 대통령실까지 태스크포스(TF)를 형성해 발의된 법안들의 장단점을 따지게 될 것"이라며 "올해 내로 골격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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