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수순…법원 "절차 미루면 하루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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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오너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연이어 콜마홀딩스(024720)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데 이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지난 8월18일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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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않으면 하루 2억 지급"…콜마BNH, 3일 공시
윤동한 회장, 3일 대전고법 항고심서 윤 부회장 탓해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콜마그룹 오너간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연이어 콜마홀딩스(024720)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의 콜마비앤에이치(200130)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데 이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4/Edaily/20250904205751214tshw.jpg)
대전지법은 특히 채권자인 콜마홀딩스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가능케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물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료할 때까지 1일당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당시 지연 배상금을 1일당 1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법원이 두 배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26일 대전지법이 9월26일까지 임시주총 소집을 열도록 결정 했음에도 불구, 콜마비앤에이치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는 대전지법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막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다.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윤 부회장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일 윤 회장과 윤 대표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공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해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했다면서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소송 경위에 대해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윤 부회장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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