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기업이 해운사 인수 … 이해충돌 논란 가능성

우수민 기자(rsvp@mk.co.kr), 남준우 기자(nam.joonwoo@mk.co.kr) 2025. 9. 4.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가 HMM 인수전 참여에 앞서 사업성 검토에 나섰다는 점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인수가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HMM은 단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 성격이 큰 만큼 특정 화주가 인수해 해운산업 자체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가 전략적 이익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3년 HMM의 매각이 추진됐을 당시에도 화주 대기업들은 인수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MM 품기까지 넘어야 할 산
2023년 HMM 매각 추진때도
화주 대기업들 인수참가 안해
국책은행 산은 자산 매각땐
특정기업과 수의계약도 불가

포스코가 HMM 인수전 참여에 앞서 사업성 검토에 나섰다는 점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인수가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우선 포스코가 당장 HMM 인수 의향을 공식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이 입찰 절차 등을 건너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순 없다. 국책은행 성격상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가계약법 원칙을 준용하는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해당 법은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화주 기업이 해운사를 인수하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령 자사에 특혜 운임을 제공하거나 경쟁사에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가 일 수 있으며 운임 시장에도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HMM은 단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 성격이 큰 만큼 특정 화주가 인수해 해운산업 자체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국가 전략적 이익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머스크, MSC 같은 글로벌 해운사들 역시 가문과 재단 중심의 소유 구조로 독립적 지위를 갖고 다양한 화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HMM의 매각이 추진됐을 당시에도 화주 대기업들은 인수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매각 초기에는 현대차그룹,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대형 화주가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참여한 곳은 SM그룹, 하림그룹, LX그룹 등이었다.

산업은행 출신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이 큰 규모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수민 기자 / 남준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