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동맹 자산 평택 지원 특별법, 일몰 안 된다

경인일보 2025. 9. 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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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실드(UFS)’가 시작된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모습. /경인일보DB


평택시의회가 4일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효력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평택시 15개 핵심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명칭 그대로 주한미군 통합기지 건설과 평택시 지역발전을 위해 2004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당시 국내 미군 전체를 귀속시키는 통합기지 건설에 대한 평택 시민들의 반발은 격렬했고, 정부는 특별법으로 이를 겨우 진정시켰다. 실제로 특별법이 적시한 평택시 지원은 파격적이었다. 교통, 도시정비 등 9개 분야 지역개발사업에 23조1천억원이 투입됐다. 또 평택에 한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공장 신증설, 외국교육기관 설립, 고덕신도시·포승경제자유구역 건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시민에 대한 보상 실적이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다. 애초에 10년 한시법으로 이루어질 보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주한미군 통합기지를 평택에 안착시키는 각종 간접자본 완비에도 10년은 한참 부족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일몰 시한을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택시가 특별법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반환대상 미군 기지 80개 중 69개만 반환이 완료됐다. 11개 기지의 평택 이전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또한 평택 지역발전 지원사업도 미완이다. 특별법에 근거해 1조3천500억원 규모의 15개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별법이 내년 말 자동 폐지되면 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은 지속되면서, 평택 지역개발 지원 예산과 규제완화 특례만 사라진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군기지로 방한한 미국 대통령들이 빠짐 없이 방문하는 한미동맹의 상징적 시설이다.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의 공존을 지원하는 특별법은 한미동맹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와 신뢰를 표현하는 외교적 자산이다. 국방부도 같은 맥락에서 특별법 연장을 지지한다. 시의회 성명에 앞서 지난해부터 평택시,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이 특별법 일몰 연장 및 폐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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