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소송 3년 만에 종결

정지윤 기자 2025. 9.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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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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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조정에 외교부 소 취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MBC가 진행했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외교부와 MBC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지난달 18일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보낸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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