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 세입자 보증금 갚아" 왜?…취재 시작되자 '말 바꾼' LH
[앵커]
별다른 문제 없이 아파트를 산 뒤 1년 넘게 살았는데, 갑자기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져 집주인이 마음 졸였는데, 정작 보증금을 요구했던 LH는 취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박현종 씨는 부동산 중개를 통해 김포 아파트를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고, 은행 대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현종/새 집주인 : 매매 과정에서 당연히 중개인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 사항도 확인을 했고…]
[공인중개사 : 들어올 때는 (세입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 분이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 선순위 대출을 유지한 거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 산 지 1년이 훌쩍 지난 지난달, 갑자기 LH에서 1억1천만원을 갚으란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LH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단 겁니다.
LH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박씨가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론 맞지 않습니다.
임대인 지위를 물려 받으려면 세입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박 씨는 이 세입자가 퇴거한 뒤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종탁/변호사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전입신고도 뺀 것을 확인하고 (맞는)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한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매수인이 반환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LH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현종/새 집주인 : 아무리 항변을 해도 LH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당신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LH는 "새 집주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종/새 집주인 : 제가 진짜 수십 번 전화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고 황당하긴 해요.]
[영상취재 신동환 최무룡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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